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01-09 오후 4: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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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일 : 2006.1.6-1.26
2. 주요내용
가. 도로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적재 용량의 높이기준을 지상으로부터 4m로 일치시킴으로써 국민불편 해소
나.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의 객관적인 단속기준(앞면은 70%미만, 좌우 옆면과 뒷면은 40%미만)을 마련함
다.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라.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기간을 경과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 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