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하도급분야 설명회 개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0-25 오후 4: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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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개정(2005.3.31 시행 7.1)으로 법 적용 범위가 서비스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알려
서비스분야의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상공 회의소 및 지역상의와 공동으로
2005.10.28부터 11.29 까지 약 1개월간 전국 순회를 통해 별첨과 같이 설명 회를 개최함
첨 부 : 공정위 설명회 개최
일정 및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