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0-12 오후 4:46:48
  • 조회 : 36699
환경부 공고 제2005-214호(2005.10.6)

입법예고 기간 : 2005.10.6-10.26

환경부에서 정비업체에서 불법 및 과잉정비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등 문제점을 발생시켜 이에 대한 보완 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전문정비업자 지정제도를 도 입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문정비업 정비 대상차량, 전문정비업자 지정절차등을 주요골자로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공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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