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일부 화물차량 또는 사업자의 경우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과적운행을
하거나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이행철저를 기하여 과적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온바,
각
시.도협회에서는 동 사항을 산하회원사 및 운전자들에게 널리알려 과적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
-
다 음 -
가. 과적운행 예방 홍보철저(시.도 및 사업자단체)
나.
단속취약 구간(시간대), 상습 과적차량(회사)파악 및
단속활동
적극시행(시.도)
다.
운송사업자등이 과적운행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 계도(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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