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운송제도 개선사항(정부제시안)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0-10 오후 4:46:48
  • 조회 : 34545

화물운송제도 개선사항

 

1. 운송료 관련

‰ 운송료 어음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 화물운송업의 시장구조, 불공정거래 관행등 문제점 파악을 위해 예비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05.9-10) 및 결과발표 ('05.11)

 

   ○ '06년에 대규모 실태조사 실시 및 하도급법 개정내용 홍보를 통한 법준수 유도를 위해

        관련 협회,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 확인시에는 의법 조치함

 

 ‰ 주요품목 및 구간에 대한 참고운임제는 실효성 확보방안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 '05년도 컨테이너 요율 조정 신고.수리 (사업자단체 10월 신고예정)

 

2. 유가보조금 제도 관련

‰ 생계지원형 유가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정기국회에 입법추진

 

‰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12톤초과 차량의 톤급별 세분화를 실태조사를 거쳐 '06년시행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편의 제고, 예산확보 등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신용불량자의 복지카드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 운수회사의 유가보조금 횡령 등 유가보조금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관계부처 합동단속 실시

 

3. 통행료 관련

‰ 심야 할인시간대 확대 (22:00-06:00 → 21:00-06:00, 1시간 연장)

 

‰ 소득세 신고시 고속도로 통행료의 비용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작성 예시 및 방법배포

   등 홍보강화

 

4. 다단계 단속 관련

 ‰  '05년 하반기 집중 단속실시 ('05.11-12, 1개월간)

   ○ 지자체별 관내업체의 10%이상 의무점검 및 추후 상시 단속실시

   ○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상시 단속반을 구성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시 집중 단속 실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위수탁증 교부의무 위반자에 대한 단속강화

   ○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의 적극운영을 통한 상시단속

 

‰  주선료 상한제는 실효성 확보방안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5. 과적관련

 ‰ 도로법 개정('05.9 국회제출)

  ○  취지

      -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

 

  ○  주요내용

      -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 보완

 

 ‰ 적재물 중량을 허위 기재한 경우 허위기재한 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수사관행을 개선협조

     요구 (법무부)

 

‰ 명예 과적차량 단속원 제도 도입

 

‰ 도로교통법상 화물차 높이제한 규정 개선을 위해 동법 개정('06.7 시행예정)

 

6. 재산권 보호관련

 ‰ 개별허가제 시행보완 조치

  ○ 트레일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트랙터 개별허가 인정 검토

 

‰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

  ○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지도

  ○ 근저당 설정관련 민원발생 해당 사업체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로 선정

 

‰ 지입제 관련 차주 피해 사례 및 구제절차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관련 홍보물 배포

  ○ 임의적 차량절취등 운수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경찰청에 고발등 협조요청)

  ○ 법률구조제도 활용 적극지원

 

7. 공급관련

 ‰ 공급기준심의위원회(위원장 : 물류혁신본부장)에 화물연대 참여

  ○  화물운송시장이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감안하여 '06년이후에도 최대한 신규공급 억제 추진

 

8. 유가족 지원

 ‰ 장례절차 진행 및 유가족 지원(부산시와 협조)

  ○  장례절차 및 장소 지원

  ○  모자가정 선정, 임대주택 입주지원, 공동성금 모금 등

 

9. 상시 합의체 지속 운영

 ‰ 화물운수산업의 근원적인 제도개선등을 지속협의하기 위해 기 운영 중인 화물운송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 : 물류혁신본부장)의 역할강화 및 화물연대 참여

 

‰ 검토사항 추진 및 관련 협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교부(물류혁신본부장)와 화물연대등 화물업계

    와 정례협의 개최

  ○ 운수연대 대표자와 건설교통부 장관의 정례협의 병행

 

‰ 화물연대와 사업자 단체간 협의진행 및 합의사항 이행등을 적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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