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부착의무대상 확대” |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4조제 1항제1호및 제2호를 개정하여 종전 고속버스, 전세버 스, 덤프형 화물자동차등에만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 착토록 하였으나 2006. 2. 10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차량총중 량 16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속도제한장치 부착을 의무화함 (건설교통부령 제465호, 2005. 8. 10 공포, 시행시기 2006. 2. 10) 따라서 2006. 2. 10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차량총중량 16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이상 화물 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운행기록계와 속도제한장치 를 부착토록 의무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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