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과적양벌규정 관련 건의서 제출(입법예고 의견 포함)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22 오후 4:46:48
  • 조회 : 39631

"과적양벌규정 관련 건의서 제출(입법예고 의견서 포함)"


본회에서는 업계 현안과제인 과적 양벌규정과 관련 하여(도로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포함) 건설 교통부 도로환경과를 직접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업계의견을 개진하고 건의서를 제출함

"- 아 래 -"


1.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여 화주가 차량을 임차한 경우의 과적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을 처벌토록한 도로법 입법예고안은 컨테이너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화물차량에 적용토록 건의한바, 건교부 에서는 동 사항에 대해 적극수용 검토키로 함

2. 도로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과 별도로 동법 제86조에 의한 양벌규정에 있어 실제 지시.감독 관계가 전혀 없고, 위수탁관리차주의 운송행위에 대해 전혀 개입한바 없는 위수탁관리회사의 양벌 적용은 책임없는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로 서 3가지 안을 제시하여 적극 건의함

1) 제1안(도로법제86조 단서안) "다만, 제83조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법인 또는 개인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의 지시와 무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제2안(도로법제86조 단서안) "다만, 제83조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 히 하지 않을 시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벌 하지 아니한다.”

3) 제3안(도로법제86조 단서안) "다만, 제83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자가 화물자 동차를 타인(위수탁관리회사)으로부터 임차(위 수탁관리차주)한 경우 임대사업자(위수탁관리 회사)는 벌하지 아니한다.”

3. 금번 도로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는 별도로 본회에서는 위수탁관리회사의 양벌제외를 지속적 으로 추진할 것이며, 관련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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