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전국화물연합회에서는 화련제4651호(2005.7.18)유해화 학물질관리법령에 의한 정기검사 의무화에 대한 불필 요성을 주요골자로 한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함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한 유독물영업 등록을 받은자에 대한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는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제43조에 의거 정기검사및 정기점검을 수검하고 있으므로 차량안전관 리에 있어서 별도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정기 검사는 불필요하며 과다한 규제행위임 2.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의 경우 차량 부품을 분해점검하고 있고, 특히 사업용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위수탁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당해 차량은 운전자의 유일한 재산이며, 생계유지용이므로 차량관 리에 있어서는 규제이전에 철저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유독물운송에 따른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 고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제도에 의해 충분 한 검사/점검이 가능할 뿐 아니라 4.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2005.3.31) 및 건교부 입법 예고(2005.6.16-25)에서도 사업용화물차의 검사제도 중복에 따른 규제행위의 문제점을 해결코자 정기검사 와 정기점검, 정밀검사를 통합/추진하려고 법개정을 하고 있는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별도의 정기검사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완화추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정기검사를 제외해 줄 것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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