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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안) 발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11 오후 4:46:48
  • 조회 : 38433

"운수업계 유사경유 사용 단속"


-이달 말 '유사휴발유 신고포상제도' 운영
-산자부, 합동단속반 구성 불시점검 나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합동단속이 강화되고, 7월말부터는 '유사휴발유 신고포상제도'도 다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으로 8일부터 경유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 운전학원, 버스·화물차 운수회사 등에서 경유에 등유, 용제 등의 혼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대상을 불시에 점검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속적인 유사석유제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고유가가 지속되는 사회분위기를 악용해 도로변이나 페인트가게 등에서 이런 제품의 판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유사 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서울지역 자유로나 평택지역 등에 산자부, 지자체, 경찰청, 품질검사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배치, 유통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금번 합동단속반이 이동식 검사차량을 투입해 유사석유제품 판매 현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 검사결과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불법이 확인되면 즉시 입건조치 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금번 단속에서는 사실상 유사휴발유이면서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 LP파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변 등에서 판매 기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휴발유 신고포상제도'를 7월말부터 다시 운영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산자부는 또 산자부, 환경부, 경찰청, 석유관련 민간단체 및 학계 등이 참석하는 '유사석유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자부는 버스·화물차 등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이 점검에 적발되면 사법처리는 물론 세무당국에 고발해 세금추징된다. 또한 유사경로로 전용 가능성이 큰 등유, 석유중간제품, 용제 등에 대해 연말까지 식별제, 첨가제 등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유사경유 검사기법을 개발하며 검사장비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첨가제나 유사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자에게도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교통신문(20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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