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업종의 중요정보공개제도"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중 "이사화물"또는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시 포함하여야 할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과 관련입니다. 2.「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중요 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의거한 “중요한 표시.광 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 제2003-8호, ’03.12.24) 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특 정업종의 경우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별첨자료와 같 이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동 고시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운 영하는 사업자중 "이사화물"또는 "택배화물"을 취급하 는 사업자는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분실, 파손등 피 해발생시 보상기준)과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분실, 파손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을 표시 및 광고토록 의 무화(위반시 : 사업자 1억원이하 과태료,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 임원, 종업원, 기타이해관계인 1천만원이 하 과태료)되어 있음을 산하회원사에 통보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화물자동차 운수업종의 중요정보공개제도 ※ 공정거래위원회 제2003-8호 “중요한 표시.광고사 항고시”는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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