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 세부기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통보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12 오후 4:46:48
  • 조회 : 40296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 세부기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통보"




소방방재청에서 위험물안전관리세부기준 고시에 대해 용어정비와 세부기술기준중 일부를 기술적 타당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규제를 합리화 하고자 별첨 과 같이 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왔음을 시.도협회 에 통보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5년 7월 19일까지 본회에 제출토록 통보함



별첨자료 :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이전글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운영방안 의견조회 통보2005-07-12
다음글 화물자동차운수업종의 중요정보공개제도 안내2005-07-12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