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강요·조장시 화주 처벌" |
건교부, 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화물운송과정에서의 과적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책임 있는 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과적을 강요 또는 조장하는 화주 등 실질적으로 과적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 등의 과적강요·지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행제한에 위반한 차량이 화주 등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화주 등을 처벌하는 대신 운전자는 처벌을 면책토록 했다. 이 경우 화주 등이 차량 운전자에게 운행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시·감독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처벌을 부과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화물운송계약상 상대적으로 약자인 운전자를 화주 등의 과적강요로부터 보호하고, 위반시 화주 등을 처벌함에 따라 과적행위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포장,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조기파손이 방지되고, 교통안전이 기대되는 등 올바른 운송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교통신문('05.7.6) |
이전글 | 용역위탁중 역무의 범위고시 관련사항 통보 | 2005-07-12 |
---|---|---|
다음글 | 경유 ℓ당 63원 인상...LPG 부탄 ㎏당 44원 인하 | 2005-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