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위탁중 역무범위 고시 제정시행" |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3호(2005.7.11)와 관련입니다. 2. 하도급법 개정(법률 제7488호, '05.3.31/7.1시행) 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서비스업(용역위탁)까지 확대 되어 "역무공급위탁"의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로 규정 했습니다. 3. 이에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역무(화물운송, 주선활동)위탁의 대상이 되는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 를 제공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고시에 관한 세 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 류사업자, 항만운송업자, 철도운송업자등)에게 화물 운송, 항만운송, 철도운송등을 위탁하는 활동 * 첨부파일 : 용역위탁중 역무의 범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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