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5. 6.13일부터 7월12일까지 1개월간 운송사업자의 운송위탁과 운송주선 사업자의 재주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번 단속대상업체는
ㅇ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 Paper company,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점 선정하고 ㅇ 시도별로 관내 운송업체, 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시군구별 최소 10개 업체 이상)하되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선정 하여 조사하게된다.
단속내용은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규정 위반여부 ㅇ 장기어음 지급, 특정주유소 타이어 등 지정, 대폐차시 프리미엄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 위 여부 ㅇ
화물운송업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ㅇ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로서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중 미가입 또는 미신고 한 때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제외차량 또는 가입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화물운수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3조에 의한 주선사업자 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금번 단속을 위해 다단계 상시 단속반을
구성하였으며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타를 운영하 기로 했다.
* 단속지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합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첨부파일로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