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5-26 17:35]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시 받아야하는 적성검사는 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할 경우 받지
않아도 되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도 지금보다 1년 낮아지게 됨
□ 정부는 5.26(목)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관련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음
□ 이번 개선방안은 자동차 수,
운전면허소지자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관련규제나 시스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국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ㅇ 자치단체, 경찰서, 관련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3.14~3.31)와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관련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임 * 운전면허자 : 958천명 (83년)→22,062천명 (03년) 승용차 : 380천대
(83년)→10,621천대 (04년)
< 주요 개선내용 >
□ 자동차 검사제도 및 매매절차 개선 ㅇ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건교부)와 정밀검사(환경부)가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소유자의 불편과 정비업체의 이중적인 시설·인력확보 등의
문제유발 * 정밀검사 시행 : 서울, 인천, 대구·경기일부(06부터 50만이상 시) * 정밀검사 미검사 차량 : 05.4말기준 대상
545천대중 99천대(18.2%) * 차량 소유자 : 이중 점검(최대 과태료 각 30만원), 과다 시간(각 10-15분) * 정비소
: 과도한 부지(각 100, 78 평방미터), 인력(각 3인, 2인), 장비 등
⇒ ①하나의 자동차종합 검사제도로 통합하되 배기가스
검사는 현행 정밀검사 수준을 유지(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정기검사제도 유지)
②종합검사 지정사업자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새로운 통합화된 요건을 마련 ㅇ 중고차 매매시 매매시점과 이전등록시점 간에 책임보험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비고의적인 책임보험
미가입 현상과 매매인간 과태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 사례) ‘05.5.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하면서 당일자로
책임보험을 해약하였고 매수인은 법정기한내인 5.15일 이전등록을 하면서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 매도인에게 과태료 부과
*
이전등록기간내 과태료 : 1만원- 3만원(10일초과시 1일당 4천원추가)
⇒ 매매로 인한 책임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이전등록기간(15일)동안에 이전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
□ 운전면허제도 개선 ㅇ 실업계고등학생 등의
제1종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 운전면허 신청연령을 제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 19세 이상으로 1년 완화 * 연령인하로 내년도에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120여 만명(1,2종 각 60만명) 정도 증가됨
ㅇ 학과시험이 실제 운전에 필요한 항목보다는
자동차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자동차구조 등에 대해서도 출제함으로써 장년층의 운전면허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학과시험의 실효성이
미흡 ⇒ 자동차 구조부분을 시험항목에서 제외하고 신호관련 규정 등 안전운전에 밀접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은행을 구성·공개하고 합격선
상향검토
ㅇ 운전면허 갱신시 받는 적성검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①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의 경우 삼색식별,
시야는 제외하고 ②건강보험 건강검진 등 정기적인 각종 신체검사 결과를 대상자가 면허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적성검사신청 또는 갱신면허 수령시
사지운동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 적성검사내용 : 시력검사, 삼색식별, 시야(150°), 사지운동,
청력검사 5개항목
□ 상습 불법행위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ㅇ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운행시 1년이하 징역등) 이러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해 사실상 방치 ⇒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번호판을 영치제도를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
* 3개월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117천대,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 : 1,126천대
ㅇ관리인력 및 관계기관 협조미흡 등으로 상습적인 법규위반자 및
체납자에 대한 관리 미흡 ⇒ 건설교통부, 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금년 하반기에 상습·악질 위반자에 대한 적발
강화
①기초자치단체별 세외수입전산망을 통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실태조사 ②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중 정기검사 미검사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 ③번호판을 영치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과 실제운행자 인적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한 후 지속적으로 적발 강화
□ 최고속도제한 완화,
범칙금·과태료납부 개선
ㅇ 최고속도 제한이 일반도로 60~80㎞, 자동차전용도로 90㎞, 고속도로 80~110㎞로,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도로사정에 맞지 않아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법규위반자를 양산 ⇒ 도로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최고속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사고실태 및 굴곡·노면 등 도로상태를 감안하여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용
* 세부방안은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까지 확정
□ 주정차 위반 개선
ㅇ 주차시설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 도시 또는 오래된 공동주택 주변은 현실적으로 골목주차, 야간 간선도로 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 지역주민보유 비업무용차량에
한하여 편도 2차로이하의 지선도로의 경우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야간주차를 인정
ㅇ 무인 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칙금통고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어 불편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전환되어 처벌이 오히려 미흡
*
과태료로 전환 현황(04년) : 전환율 97%, 과태료 부과액 5,487억원 ⇒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서
방문요구 없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고 위반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납부(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서를 방문)
□ 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 및 방치차량의 신속처리
ㅇ 자동차소유자만이 차량등록증을 제출하고 자진 말소 또는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유자가 행방불명, 잠적 등의 경우에는 말소 또는 폐차 곤란 ⇒ 자동차 소유자가 ‘사실상 말소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 가족 또는 이해관계자도 차량등록증 없이 말소 또는 폐차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제도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하게 말소
또는 폐차를 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강화
ㅇ 방치차량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강제처리절차가 복잡하여 행정관청의
강제처리가 곤란하여 방치차량이 증가
* 폐차장 및 정비업체에 1월이상 방치차량 현황 : 85천여대 ⇒ 폐차장, 정비소에 방치된
차량도 방치차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방치차량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3. 향후 조치
ㅇ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05. 6월) ㅇ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05. 7월~11월) ㅇ 민관합동 추진상황
점검·평가(’05.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