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소개
회장 인사말
연합회 안내
역대 회장
임원 안내
조직도
시,도협회 안내
연합회 소식
공지사항
연합회 동정
화물운송산업
자료실
결격사유 조회
로그인
공지사항
연합회 동정
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LNG화물자동차 전환사업 공고문 내용 정정
관리자
작성일시 : 2009-11-30 오후 4:03:06
조회 : 33816
화물자동차 전환 사업 공 고문_091130_1.hwp
한국가스공사에서 2009. 10. 16(금)에 공고한 LNG 화물자동차 전환사업 참여차량 모집공고 중
LNG혼소 화물자동차 전환시 의무 이행사항 내용 중
천연가스 연료장치 3년 또는 24만km이상 사용 부분을 천연가스 연료장치 3년이상 사용으로 정정
되었음
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유가보조금 지급개선 홍보서한
2009-11-24
다음글
2010년도 사업용화물차 신규공급 동결
2009-12-3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