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근래 화물자동차 공급은 과잉된 반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화물 물동량은 감소한점을 감안하여 화물차량
공급이 과잉되고 있어 초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2010년에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고 덤프형 트레일러도 추가로
신규허가를 동결키로 하였다.
사업용화물자동차는 종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99년 23.6만대에서 ‘03년도
34.9만대로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03년 이후 연례적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04년부터
허가제로 변경하고 신규공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화물차 과잉공급 상태를 완화해 왔으나, ‘08년말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하고
2010년도에 2만 7천대 정도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2010년도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동결하되, 구조가 특수한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살수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현금수송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피견인차량중 덤프형 트레일러는 덤프트럭(건설기계)의 공급과잉에 따라 신규 공급을 동결토록
추가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당분간 사업용화물자동차 공급을 억제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고,
물동량증가추이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허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