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71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963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8년”을 “11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중 화물차 고속국도 심야할인 대상 차량(종전의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89호로 정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고속도로 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963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6. 8. 1. 공포ㆍ시행)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 등에 대하여 5년간에서 8년간으로 연장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온 경과조치를 3년 더 연장하되, 그 중 대형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용 대형화물차에 대한 물류비 절감을 통하여 물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