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사업용차량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운영 개선권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09-06-29 오전 10:25:44
  • 조회 : 35171
사업용차량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운영 개선권고
 
 
본회에서는 사업용화물차의 검사제도를 통합해 줄 것을 지난 수년간 대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사업용화물차 중 정기점검 수검차량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되록 제도를 개선해야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관계 이해관계자 회의에서도 동 제도들의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금)에 "사업용자동차가 일정차령이 되어 정기점검 대상이 될 경우 따로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전글 10톤미만 사업용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 연장2009-06-25
다음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의원 대표발의) 관련사항2009-06-30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