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운영 개선권고
본회에서는 사업용화물차의 검사제도를 통합해 줄 것을 지난 수년간 대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사업용화물차 중 정기점검 수검차량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되록 제도를 개선해야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관계 이해관계자 회의에서도 동 제도들의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금)에 "사업용자동차가 일정차령이 되어 정기점검 대상이 될 경우 따로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