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09년 감차사업 관련사항 공지

관리자
  • 작성일시 : 2009-05-07 오후 2:26:08
  • 조회 : 33677

2009년도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09.5월

추진배경

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99.7월) 이후 화물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물동량은 소폭 증가하고 운임은 하락

ㅇ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減車)를 통해 한계상황에 처한 영세 화물차주를 지원하고,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도모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08.6.17 관계부처 합동)

신청자격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행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부 고시 제2008-782호, '08.12.24)에 따라 신규 공급(허가 또는 증차)금지된 차량

- 감차사업 시행 기준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양도양수, 상속, 대폐차 등 포함)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 상반기에는 '09.5.11, 하반기에는 '09.8.10

- 차량의 실소유자와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지입차량 등)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

ㅇ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받을) 경우에는 감차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환경부) 등

감차보상금 산정방법

감차보상금은 각 차량별로 차량가격폐업지원금(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급

- (차량가격) 차량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급

- (폐업지원금)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평가하여 지급 (국토부에서 산정․제시하는 기준금액 이내)

< 차종별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만원) >

1톤이하

1톤초과

3톤미만

3톤이상

5톤미만

5톤이상

8톤미만

8톤이상

12톤미만

12톤이상

컨테이너

BCT

기타

트레일러

570

720

930

940

950

1,090

1,040

1,150

1,280

󰊴 감정평가

감차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법인을 달리하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감정평가 실시

-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가능

※ 감정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향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

󰊵 추진체계

ㅇ (국토해양부) 소요예산 확보 및 사업집행지침 수립 등 감차사업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

ㅇ (시․도지사) 사업안내, 서류접수, 감정평가, 계약체결, 차량이전등록, 감차보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사업 집행

󰊶 감차대상자 선정방법

시․도에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감차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① 대형차량(총중량 기준) ② 노후차량 ③ 낮은 보상가격 차량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ㅇ계약이 체결되면 7일 이내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화물운송자격증명 회수

-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으로 기한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 이 기간동안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

- 해당 시․도에 차량을 인도할 때까지는 감정평가목록과 이상이 없도록 차량 소유자가 관리

최종 감차대상자로 결정되기 전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잔존가치 재평가후 지급하고, 폐차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

최종 감차대상자로 결정된 후 차량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차량 잔존가치를 재평가하여 지급하고, 폐차한 경우는 폐업지원금만 지급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폐차된 경우 보험(공제)금 등을 공제후 차량가격 지급

감차보상금차량,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화물운송자격증명 등을 인도 받은 후 지급

󰊸 감차보상금 수령자 준수사항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운송회사 및 지입차주는 향후 2년간 화물운송업무(허가, 양수, 증차, 운전 등)종사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된 폐업지원금을 환수

또한 지입차주의 권익 및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기지급된 폐업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

감차차량 처리방법

공공사업 활용

- 공공사업 및 비상용으로 활용 가능한 차량을 선별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후 관리전환 또는 위탁관리

폐차처리

- 차량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매각 또는 공공사업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차 가능

- 폐차처리업체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고 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시․도지사는 직접 위탁하는 것이 입찰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차전문업체에 직접 위탁하여 처리

공개매각

- 차량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등으로 매각이 가능하나, 사업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

※ 입찰 참가자는 감차 차량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부적합한 경우(예 : 사업용 등) 입찰 참가 제한

- 입찰예정가격최초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기타사항

ㅇ 신청접수, 감정평가, 보상금 지급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도에 문의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02-6321-4257

부산광역시

교통국 교통운영과

051-888-3424

대구광역시

교통국 교통관리과

053-803-4892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 항만공항정책과

032-440-3444

광주광역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062-613-4514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042-600-2744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052-229-4164

경기도

교통건설국 철도항만물류과

031-249-3524

강원도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033-249-2768

충청북도

균형발전국 교통물류과

043-220-3562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042-251-2880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

063-280-3422

전라남도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061-286-7455

경상북도

경제과학진흥국 경제교통정책과

053-950-3418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

055-211-447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 교통항공정책과

064-710-2464

이전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의원 대표발의)2009-04-10
다음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안내 및 가이드북2009-05-27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