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민경남)는 최근 급등하는 경유 가격과 관련하여 업계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인상지급과 표준운임제도의 도입,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제도등을 개선하여 줄것을 ’08. 5. 30일자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각 정당에 추가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등록제 전환후 화물차량은 급증한 반면, 운임은 10여년전과 동일한 수준이나 경유가격은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상황에서 화물운송수입 대비 유류비 지출비중이 ’03.12월 32.9%였으나 ’08. 5월말 현재 66.5%에 달해 유가보조금 지급취지가 퇴색되어 화물운전자의 생계난과 업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 또한 버스는 벽지,오지등 공공성을 제외하고도 재정지원(국비, 지방비)으로 년간 5,300여억원(’06년기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는 금년 5.1부터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교육세의 면세하고 있고 운임신고제로 적정운임이 다소 보전되고 있는 반면,
일반 화물등은 자율 운임으로 거래되어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운임 보전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며, 최근 경유가격 급등과 10톤이상 화물차량의 경우 고속버스보다 1.5배 이상 높은 통행료 부담등 운송원가 상승을 운임으로 보전받지 못하는 현 실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하였다.
○ 이에 따라서 화물운송업계의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과 유가보조금의 지급취지에 합당하게 휘발유 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경유가격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비율이 약 26%수준이 유지되도록 유가보조금의 인상 지급을 건의하는 한편,
경유가격의 폭등에 따른 운송원가 보전 등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운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표준운임제도의 도입방안과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버스 수준으로 인하하여 줄것과 심야통행료의 할인대상(10톤이상⇒사업용화물차량 5톤이상) 및 할인시간대를 확대(할인시점:21:00⇒20:00)하여 줄 것을 정부 및 각 당에 간곡하게 건의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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