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등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대상에서
위수탁 화물운송회사는 제외 돼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민경남)에서는 금년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20대이상(피견인차량 제외) 보유한 화물운송회사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비롯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위수탁화물운송회사의 경영특성을 이유로 동 회사는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금번 국토해양부에서 고시(’08.5.30)한 바에 의하면 위수탁화물운송회사는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 교통안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및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관련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등 회사의 교통안전관리에 전반적인 사항을 법령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금번 제정된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에 의하면 위수탁화물운송회사를 제외한 20대이상 직영으로 경영하는 화물운송회사에 한해 ‘09. 4. 30까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지역 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년단위로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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