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적재물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 포장 등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간 지자체, 도로관리청 및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단속내용은 적재물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포장 미설치 또는 결속불량 등
운송사업자와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도로교통법령 등에 따라 집중점검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위반)된 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위반차량운행정지(1차 : 15일, 2차 : 20일, 3차 : 30일) 또는 과징금(일반 20만원, 개별, 용달 10만원) 및 과태료
(50만원)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차량의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뒤따라오는 차량에
피해를 주거나 낙하물로 인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재물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