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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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화물과적처벌제도 개선권고 관련 보도자료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11-30 오전 10:51:21
  • 조회 : 3425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뉴스
“화물 운전자만 부당하게 책임지는 일 없어야”
고충위, 화물 과적책임 운전자 떠안기 관행 개선
화주 위탁·수탁증 교부 의무화 등 건교부에 법 개정 권고

운전자만 화물 과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 과적의 책임소재와 처벌을 명확히 하도록 도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는 불수용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개정여부에 대해 주목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도로법에 화주 등의 운송위·수탁증 교부를 의무화하고, 적재중량 허위 기재시 처벌, 운송회사에 과적지시여부 관련 소명기회 부여 등을 통해 운전자가 부당하게 과적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법개정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제83조)은 화물 과적을 한 자와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자 그리고 화물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과적을 관리하지 않은 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6조는 과적 적발때 운전자를 벌하는 것 외에 해당 화물의 운송회사도 벌 하도록 양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고충위는 그러나 법과 달리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과적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법은 화주 등의 지시나 강요에 의한 과적때 운전자가 신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으나 거래관계의 단절 등 화주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운전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게다가 과적 적발때 운송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운송회사는 관리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해 운전자가 운송회사에 부과된 벌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사법부에서 과적양벌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운송회사에 소명기회 없이 무조건 양벌을 적용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운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고충위는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고충위의 인터넷 접수창구인 국민제안코너에는 “과적의 직접 원인 제공자인 화주를 처벌해 달라“, ”운송회사가 과적을 지시하지 않았을 경우 양벌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등 많은 제안들이 접수됐고,민원도 빈발했다.

고충위는 조사과정에서 ▲ 과적지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물운송위·수탁증이 교부되지 않는 것과 ▲ 적재중량을 허위기재했을 때도 마땅히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 등이 운전자가 과적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했다.

고충위가 제도개선 권고를 위해 연 전자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440명중 416명이 제도개선안에 찬성했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화물연대와 화물연합회도 고충위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 관계자는 “화물운송 위·수탁증 교부 의무화와 중량 허위기재에 대한 처벌 강화는 건교부 우려와 달리 과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과적에 따른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는 관행도 더불어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는 고충위의 권고안은 현재의 양벌규정을 단벌로 바꾸는 것이 포함되어있어 처벌 규정이 완화될 경우 오히려 과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가 불수용 의사를 보임에 따라 고충위는 앞으로 기관 조정회의와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건교부의 수용을 유도하거나 국회에 직접 제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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