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20일부터 시행 특별한 사유 없이는 주행거리계 손 못돼 앞으로 교통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조작·정비해서는 안된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정비하거나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별로 관할 경찰서장이나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서,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자연재해발생 확인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고, 명령에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토록 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등록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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