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일정 조정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7-11 오후 4:37:27
  • 조회 : 39463

□ 정부는 휘발유 : 경유 : LPG부탄간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마무리를 위하여 ’07.7.1일부터 경유세율을 인상하고 LPG부탄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었으나('07.6.2 보도자료 참조)

ㅇ 7.1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주행세율 인상*이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상 늦춰짐에 따라

* 경유 세율 인상 및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재원의 추가 조성을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할 필요(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세는 인하됨)

ㅇ 경유 및 LPG부탄의 세율 조정이 7월 중순경으로 연기될 전망

<세율 조정안>

구 분

경유(원/ℓ)

LPG 부탄(원/㎏)

개정 법령

현행

변경

현행

변경

교통에너지환경세

351

358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

306

275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주행세

26.5%

32.5%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교육세

15%

15%

15%

15%

-

유류세 총액

497

528

352

316

-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하였으며, 금주중 법사위를 거쳐 7월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ㅇ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동법시행령과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특별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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