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2-05 오전 10:56:44
  • 조회 : 3281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도청소재지가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당해 시의 시청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주변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행정관서가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2.43배까지 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환경부에서는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도청소재지가 군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종전 기타지역 계수를 사용토록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별표7을 개정(시행일 : 공포일, 단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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