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07년 신년사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1-02 오전 9:41:39
  • 조회 : 33312
 

2007년도 신년사


  2007년도 丁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겠지만 丁亥年 새해는 우리 화물연합회는 창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한 해로서 화물운송업계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다해온 것을 토대로 보다 수준높은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 창립 50주년 기념 세미나와 50년사 발간을 통해 화물운송업계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화물운송업이 ‘04. 1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2차례의 공급기준 고시에 의거 최소한의 신규허가와 증차를 허용한 채 대부분 신규 진입을 억제한 바  ’05년에 0.2%(847대 증가), ‘06년에 1.4%(5,009대 증가)에 머물러 화물차량의 증가는 미미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는 1대 개별허가차량으로 인한 운송질서의 문란과 정부의 업종개편 검토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1대 개별허가제 이후 운송질서 문란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운송사업의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과 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물류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는 6대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코저 합니다.


첫째, 1대 일반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강화를 추진하여 1대 일반화물 사업 자본금의 강화, 운전경력등 사업자격의 강화, 1대 사업자의 무분별한 양도양수 제한등을 마련하여 업계의 안정화 토대를 마련코저 합니다.

 

둘째, 과적 위반시 운전자와 동시에 운송업체도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법의 양벌제도를 개선하여 독자적으로 수입금을 관리하는 수탁차주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권한이 없는 운송업체는 처벌을 배제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운임 덤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켜가면서 수송서비스의 질에 따라 운임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운임 상․하한제도등 운임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화물운송업의 수익성 제고에 진력하겠습니다.


넷째, 일반화물 차량의 대폐차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바 화물운송업계가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폐차 범위를 현행 50%에서 150%로 확대를 추진하고 대폐차 기한을 현행대비 1차에 한해 3월을 추가 연장하여 일반화물업계의 수요에 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업용화물차의 검사제도 일원화를 통한 신속검사 및 검사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차량안전을 체크할 수 있는 필수항목만을 검사토록 관련법령 개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화물운송업계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중 복지카드 의무화 방안은 화물운송업계의 선택권 제한일 뿐 아니라 특수한 주유거래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복지카드와 종전방식으로 2원화체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희망찬 새해, 전국의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을 당부드리며, 댁내 평안과 뜻한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직무대리 김 동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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