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산 ICD간 화물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유예
□ 대상차량
ㅇ 지자체에서 발급한 식별표시 부착하고 부산항-양산ICD간 운행되는 컨테이너 및 BCT 수송차량
* 컨테이너 차량표지 발급처 : 부산시,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
□ 시행기간 : ‘06.12.4(월) 00:00부터 정상화시까지
□ 시행방식 : 행정청이 발급한 면제표시(티켓)를 요금소에 제출(제시)한 차량
□ 기타사항
ㅇ 고속도로 무료통행(징수유예)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손실액은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국고에서 보전
ㅇ 불법행위자 적발하여 구상권 행사
ㅇ 정부의 확고한 비상수송대책 의지표명과 운송업자 참여유도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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