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 개정판(제3판)
배포 안내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으시 가능한 장소 및 이송 방법 명시, 확진자가 응시 가능한 국가시험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사용 가능
- 예외적으로 확진자 중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외의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 가능한 경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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