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현행 수도권(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 3. 1.(월) 0시 ~ 2021. 3. 14.(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1.5단계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 완화 불가조치 사항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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