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0.12.1~12.7.), 수고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20.12.1~12.14.)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이 안내되어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