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0.12.8.~12.28.),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0.12.8.~12.28.)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이 안내되어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