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자 차량번호판 압수 당한다
자배법 개정안 의결.......빠르면 내년말 시행
앞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당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인, 대물보험 등 의무가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
하다 적발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에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를 강화
키로 했다"면서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05. 5. 2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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