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위험물운송자 자격증 미소지 과태료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05-25 오후 4:46:48
  • 조회 : 37015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9 차목 개정

주요내용

위험물운송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 을 지니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

시행일

2006. 5. 25(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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