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피견인자동차 자동차세 경감등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02-08 오후 4:46:48
  • 조회 : 35579
지방세법 시행령 중 재산세,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본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건의해온 사항 중 일부 반영되어 2005. 12. 31개정(시행일자 : 2006. 1. 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2006년 산정지수2006-01-09
다음글 차령 10년초과 피견인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2006-02-20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