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차령 10년초과 피견인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02-20 오후 4:46:48
  • 조회 : 35533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조의2를 개정하여 종전에는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을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2006. 3. 15부터는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하여 시행토록 했고, 현재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검사유효기간이 1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토록 아래와 같이 개정

 

- 아 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2

종전규정

개정규정

피견인자동차

10년이하

2년

피견인자동차

2년

10년초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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