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
Ⅰ. 추진 배경
□ ‘06.7.1부터 지급기준 및 유류세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할 필요
ㅇ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01․’02 유류세 인상분의 75%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로 변경
* 현재 : ‘01/’02 유류세 인상분의 50%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
ㅇ 교통세(323→351원/ℓ) 및 주행세(교통세의 24%→26.5%) 변경
□ 경유에 바이오디젤(비과세) 혼합(0.5% 또는 20%) :'06.7.3부터 시행
Ⅱ.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안 (‘06.7.1 이후)
□ 지급단가 : 경유 283.11원/ℓ, LPG 186.50원/ℓ
※ 보조금 지급단가 : (경유) 210.04원/ℓ→283.11원/ℓ (73.07원/ℓ↑) (LPG) 154.46원/ℓ→186.50원/ℓ (32.04원/ℓ↑) |
【 경유 유류세 및 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현황 】
(단위 : 원/ℓ)
세 목 |
‘06.30까지 |
‘06.7.1이후 |
증 감 |
유류 세액 |
448.97 |
496.66 |
47.69 |
(교통세) |
(323) |
(351) |
(28) |
(주행세) |
(77.52) |
(93.01) |
(15.49) |
(교육세) |
(48.45) |
(52.65) |
(4.20) |
바이오디젤 공제 |
- |
△2.49 |
△2.49 |
소 계 |
448.97 |
494.17 |
45.2 |
유가보조금단가 |
210.04 |
283.11 |
73.07 |
□ 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단가 조정율을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
【톤급별 지급한도(‘06.7.1~)】
구 분 |
1톤이하 (LPG) |
3톤이하 (LPG) |
5톤이하 (LPG) |
8톤 이하 |
10톤 이하 |
12톤 이하 |
12톤 초과 |
연평균 유류소모량(ℓ)(1) |
5,460 |
8,113 |
12,372 |
17,757 |
21,599 |
24,472 |
34,465 |
월평균 유류소모량(ℓ) (100% 지급) |
455 |
676 |
1,031 |
1,480 |
1,800 |
2,039 |
2,872 |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150% 지급)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월간 보조금 한도액(원) (150% 지급) |
193,364 |
287,073 |
437,971 |
628,504 |
764,397 |
866,033 |
1,219,637 |
*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0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 기존방식(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관할관청에 신청)의 경우에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와 같이 월간 보조금 한도액을 적용
* BD20 주유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단가 186.26원/ℓ 적용하여 지급
* LPG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단가 186.50원/ℓ 적용하여 지급
이전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 2006-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