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개정령 공포” |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법률제7384호, ’05.1.27)됨 에 따라 그 후속절차로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 고자 영위하여야 하는 물류사업의 종류(제15조의5 및 별표2 신설, 제도시행 ’06.1)”를 주요골자로 한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18980호, ’05.7.27) 공포됨 ※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원문은 본회 홈 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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