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등 의원입법 추진현황

관리자
  • 작성일시 : 2012-09-13 오후 2:53:20
  • 조회 : 25361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에서는 교통단체 등과 공동으로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의원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6. 21 오제세의원 대표 입법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연 1~2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연 1회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검사 내용이 유사한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두 제도의 통합 운영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기점검 제도를 페지하고,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만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43제2항 등).

* 법안내용 첨부물 참조

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2. 6. 4 오제세의원 대표 입법발의)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의무화에 따른 교체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영난은 악화되고 있음.

이에 운수업계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도한 운행기록계 부착비용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현행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기한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요금 인상요인도 억제하여 서민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함(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법안내용 첨부물 참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2. 6. 4 오제세의원 대표 입법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내경기의 침체와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달리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한시적으로 운용되어 오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이 2012년 12월 31일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함.

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자동차·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 법안내용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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