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고속도로심야통행료 연장

관리자
  • 작성일시 : 2012-09-05 오후 2:09:11
  • 조회 : 24110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9. 5(수)

총 1매 (본문 1)

담당

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도로정책과장 권오성, 사무관 양희관, 주무관 이종숙

☎ (02)2110-8711, 8712, 8713

보 도 일 시

2012년 9월 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5(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차 심야할인 2013년말까지 연장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9.6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12.31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ㅇ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톤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21시~6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 화물차 심야할인 >

4ㆍ5종(3축이상, 통상 10톤이상)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이용 시간(진입요금소진출요금소 통과 시간) 야간시간(오후9시~오전6시) 이용비율에 따라 20~50% 할인

야간시간이용비율

100~80%이상

80미만50%이상

50미만20%이상

20%미만

할인율(%)

50

30

20

0

* 진ㆍ출입 요금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개방식 구간의 경우에는 23~05시에 통과시간 기준으로 50% 할인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필요하다고 보고 할인대상 및 시간은 변경없이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양희관 사무관(☎ 02-2110-87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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