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 도 자 료 |
| ||
배포 일시 |
2012. 9. 5(수) 총 1매 (본문 1) | |||
담당 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도로정책과장 권오성, 사무관 양희관, 주무관 이종숙 ∙☎ (02)2110-8711, 8712, 8713 | |
보 도 일 시 |
2012년 9월 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5(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차 심야할인 2013년말까지 연장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9.6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12.31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ㅇ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톤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21시~6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 화물차 심야할인 >
◈ 4ㆍ5종(3축이상, 통상 10톤이상)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이용 시간(진입요금소~진출요금소 통과 시간) 중 야간시간(오후9시~오전6시) 이용비율에 따라 20~50% 할인
* 진ㆍ출입 요금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개방식 구간의 경우에는 23~05시에 통과시간 기준으로 50% 할인 |
ㅇ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할인대상 및 시간은 변경없이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양희관 사무관(☎ 02-2110-87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2년도 제26회 육운의 날 관련 포상 계획 및 공적조서등 양식 | 2012-08-03 |
---|---|---|
다음글 | 자동차관리법 등 의원입법 추진현황 | 2012-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