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컨테이너, 시멘트)

관리자
  • 작성일시 : 2022-02-18 08:08:58
  • 조회 : 294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175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1.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4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1231일까지 력을 가진다.

 

이전글 전국화물연합회 정관(2021.11.29 변경)2021-11-30
다음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컨테이너, 시멘트)2022-07-01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