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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전국화물연합회 정관(2021.11.29 변경)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11-30 13:08:52
  • 조회 : 3409

부 칙 2021.11.29


1.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 인가한 날 (20211129)부터 시행 한다.

2. (한시적용) 

4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공제가입 및 계약의 체결은 해당 운송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의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개시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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