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21.11.29〉
1.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 인가한 날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 한다.
2. (한시적용)
제4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공제가입 및 계약의 체결은 해당 운송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의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개시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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