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전국화물연합회 정관(2021.11.29 변경)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11-30 13:08:52
  • 조회 : 3413

부 칙 2021.11.29


1.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 인가한 날 (20211129)부터 시행 한다.

2. (한시적용) 

4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공제가입 및 계약의 체결은 해당 운송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의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개시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전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컨테이너, 시멘트) 일부개정 고시2021-11-30
다음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컨테이너, 시멘트)2022-02-18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