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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컨테이너, 시멘트) 일부개정 고시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11-30 11:34:38
  • 조회 : 276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311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30.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12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1231일까지 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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