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형/구난형 특수자동차 신고운임 및 최신 법령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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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임은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시장 자율요금제로 적용하고 있으며 근거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15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