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합회는 화물법 제5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01 연합회 개요
기관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설립일자 1957년 09월 20일
TEL 02)3477-3131
설립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30 (방배동,화련회관 11층)
FAX 02)3477-3161
02 설립목표
03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