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차의 고효율차 전환 지원
소상공인 노후화물차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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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노후화물차 교체 등 경영지원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출연부 협약보증*을 통한 보증 지원(‘12년下, 중기청) * (보증한도) 5천만원, (보증비율) 100%, (보증규모) 30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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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노후화물차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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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사업 인증대상에 노후화물차의 차량교체, 엔진교체 등을 포함하여 금융 지원을 강화(‘12년上, 관계부처 합동) * 물류‧운송기업이 지입차주 교체사업의 녹색사업 인증 신청‧발급 일괄 지원 → 녹색사업인증 기업을 통해 녹색사업으로 인정된 차량교체‧엔진교체시 금융 우대 지원
ㅇ 녹색사업으로 인증받은 노후화물차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을 통해 지원(‘12년중 300억원 신규자금 배정)(‘12년下, 금융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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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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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지속 확대(‘13년, 환경부) * ‘12년, 수도권 노후 경유차 2.5만대 지원→ ‘13~’14년간 6.5만대 지원 |
* 신차교체 대상은 차령 10년 이상(‘03.1.1 이전), 교체할 신차는 Euro 5 기준이상을 충족(’11.12. 31 이후 생산차량)
* 조기폐차는 차령 7년 이상(‘06.1.1 이전) 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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