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전자 및 화물운송회사 과적전과 말소추진 건의" |
1. 본회에서는 최근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목희 의원이 "화물차주 25만명 과적전과 말소추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2. 화련 제4726호(2005.7.20)로 "화주의 우월적지위 로 인하여 차주가 과적에 적발될 경우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에 의거 화물운송회사도 자동처벌 받도록 되 어있음을 이유로 화물운송회사도 차주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으므로 3. 금번 화물차주의 과적전과 말소추진시 위수탁관리 체제로 운영되어 과적행위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없고 경제적이득도 취할 수 없는 위수탁관리회사의 양벌로 인한 과적벌금 전과기록도 함께 말소추진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제4,5정책조정위원장)에 건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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