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차운전자 및 화물운송회사의 과적전과 말소추진 건의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20 오후 4:46:48
  • 조회 : 41776

"화물차운전자 및 화물운송회사 과적전과 말소추진 건의"




1. 본회에서는 최근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목희 의원이 "화물차주 25만명 과적전과 말소추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2. 화련 제4726호(2005.7.20)로 "화주의 우월적지위 로 인하여 차주가 과적에 적발될 경우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에 의거 화물운송회사도 자동처벌 받도록 되 어있음을 이유로 화물운송회사도 차주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으므로



3. 금번 화물차주의 과적전과 말소추진시 위수탁관리 체제로 운영되어 과적행위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없고 경제적이득도 취할 수 없는 위수탁관리회사의 양벌로 인한 과적벌금 전과기록도 함께 말소추진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제4,5정책조정위원장)에 건의하였음
이전글 화물공제조합 SMS 사고처리 안내2005-07-13
다음글 화물차 후부반사판 무료장착2005-07-14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