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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적발시 '보험료 할증' 논란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12 오후 4:46:48
  • 조회 : 41204

"과속 적발시 '보험료 할증' 논란"


과속으로 차를 몰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내년 9월부터는 꼬박꼬박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제도'를 바꿔 과속과 신호 위반 등 10대 중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건당 10%씩 최고 30%까지 할증키로 한데다, 정부가 범칙금을 과태료로 대신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내기로 해 앞으로는 법규 위반 시 꼼짝없이 할증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지금까지는 2년 안에 두 차례 이상 과속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5~10% 정도 올랐다. 하지만 내년 9월부터는 단속카메라에 한 번 찍힐 때마다 자동차 보험료가 10%씩, 최고 30% 까지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 70만원을 내는 운전자가 3번 적발되면 다음 해에는 21만원이 늘어난 91만원을 내야 한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돼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다는 게 손보협회의 설명.

자동차 보험 가입자 1천300여만명 가운데 할증 요금을 내는 사람은 현재 6%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할증 그룹은 1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할증률에 비해 할인율은 턱없이 낮고, 범칙금과 벌금에 할증까지 3중 부담은 너무 심하다는 것.

시민단체는 보험사의 손실을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가뜩이나 수많은 '나이롱 환자'와 병의원의 과잉 진료, 과다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선량한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판에 교통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법규 위반에조차 30%의 할증을 감수하라는 것은 보험사의 일방적이고도 이기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관계자는 "한 해 법규 위반이 1천200만여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운전자들의 부담이 부쩍 느는 대신 보험사의 수익은 급증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할증 조치는 내년 9월 계약부터 적용되는데, 이 제도의 할증 대상 법규 위반은 '전년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가 기준이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셈이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

일단 과속 습관은 버려야 할 상황이다.

* www.tdaily.co.kr(20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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